인텔이 디시인사이드의 상표권을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이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 법적 대리인을 통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확실한 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할 듯 하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국내 법적 대리인이라는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 진 상' 이라는 분,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긴 한겁니까?
국내 dcinside의 「--- INSIDE」형식의 표장이 인텔과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한다는 말은, 한국내 dcinside의 인지도와 위상으로 볼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리인인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 진 상' 답답하군요....
ps. 제 개인 홈페이지에 적는 글이니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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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밴치 기사 : 인텔, 'Inside' 상표권 주장 어디까지?
☞ 인텔측의 공문 내용을 게시한 DCinsid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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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5-82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신천빌딩 1층 (주)디지탈인사이드 대표이사 김유식 귀하
Fax: (02)3448-5839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 등에 관한 건
귀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사, 미합중국 법인 「인텔 코포레이션(INTEL CORPORATION)」은 19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로서, 컴퓨터 두뇌라고 지칭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물론 컴퓨터 아키텍쳐와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칩세트, 플래시 메모리, 기판,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며, 그 세계적인 명성은 귀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INTEL INSIDE」는 당사를 표상하는 영업표지 및 상표.서비스표로서 세계 여러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의 여려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력광고 프로그램인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거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한국의 주요 신문, 잡지, 방송, 전시회 등을 통하여 「INTEL INSIDE」표장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 하였고 이를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INTEL INSIDE」는 당사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한국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는 주지.저명한 「INTEL INSIDE」및 「 로고 」를 비롯하여 「INSIDE INSIDE XEON」, 「THE COMPUTER INSIDE」, 「INTEL THE COMPUTER INSIDE」 , 「THE JOURNEY INSIDE」등 「INSIDE」를 요부로 하는 일련의 패밀리 표장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 INSIDE」 형식의 표장은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표장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INSIDE」부분 또한 뚜렷한 식별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 INSIDE」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과 극히 유사한 「dcinside.com + 도형」상표.서비스표를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서비스업류 제42류의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하드웨어 상당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 5. 30자로 등록출원하였고, 동 출원이 2003. 12. 6.자로 공고되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의 「INSIDE」부분을 포함한 "dcinside.com"(2000년 4월 17일 등록), "dc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digitalinside.co.kr"(2000년 3월 22일 등록), "cast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castinside.com"(2000년 4월 18일 등록), "nbinside.com"(2001년 3월 19일 등록),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나아가 상표권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품 및 영업상의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본적으로 어느 회사와도 불필요한 상표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이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및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2)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즉시 취하하고,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등록을 삭제할 것.
3) 귀사의 제품(재고품 포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간판 등의 모든 영업 표상물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를 즉시 제거할 것.
4) 금후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INSIDE」형식의 표장, 도메인 이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상기 사항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에 제출할 것.
참고로, 당사는 「INSIDE」를 포함한 모든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INSIDE」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을 귀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본건이 불미스러운 민.형사상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간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사의 전술한 요구사항에 관한 귀사의 답변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9일
인텔 코포레이션 (Intel Corporation) (미합중국 델러웨어주 법인)을 대리하여
발 송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번지 아세아타워빌딩 7층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 진 상
(Tel:556-8224~6, Fax: 556-5377, 556-5969)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이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 법적 대리인을 통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확실한 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할 듯 하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국내 법적 대리인이라는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 진 상' 이라는 분,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긴 한겁니까?
국내 dcinside의 「--- INSIDE」형식의 표장이 인텔과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한다는 말은, 한국내 dcinside의 인지도와 위상으로 볼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리인인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 진 상' 답답하군요....
ps. 제 개인 홈페이지에 적는 글이니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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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밴치 기사 : 인텔, 'Inside' 상표권 주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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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5-82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신천빌딩 1층 (주)디지탈인사이드 대표이사 김유식 귀하
Fax: (02)3448-5839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 등에 관한 건
귀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사, 미합중국 법인 「인텔 코포레이션(INTEL CORPORATION)」은 19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로서, 컴퓨터 두뇌라고 지칭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물론 컴퓨터 아키텍쳐와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칩세트, 플래시 메모리, 기판,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며, 그 세계적인 명성은 귀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INTEL INSIDE」는 당사를 표상하는 영업표지 및 상표.서비스표로서 세계 여러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의 여려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력광고 프로그램인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거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한국의 주요 신문, 잡지, 방송, 전시회 등을 통하여 「INTEL INSIDE」표장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 하였고 이를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INTEL INSIDE」는 당사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한국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는 주지.저명한 「INTEL INSIDE」및 「 로고 」를 비롯하여 「INSIDE INSIDE XEON」, 「THE COMPUTER INSIDE」, 「INTEL THE COMPUTER INSIDE」 , 「THE JOURNEY INSIDE」등 「INSIDE」를 요부로 하는 일련의 패밀리 표장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 INSIDE」 형식의 표장은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표장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INSIDE」부분 또한 뚜렷한 식별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 INSIDE」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과 극히 유사한 「dcinside.com + 도형」상표.서비스표를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서비스업류 제42류의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하드웨어 상당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 5. 30자로 등록출원하였고, 동 출원이 2003. 12. 6.자로 공고되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의 「INSIDE」부분을 포함한 "dcinside.com"(2000년 4월 17일 등록), "dc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digitalinside.co.kr"(2000년 3월 22일 등록), "cast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castinside.com"(2000년 4월 18일 등록), "nbinside.com"(2001년 3월 19일 등록),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나아가 상표권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품 및 영업상의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본적으로 어느 회사와도 불필요한 상표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이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및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2)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즉시 취하하고,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등록을 삭제할 것.
3) 귀사의 제품(재고품 포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간판 등의 모든 영업 표상물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를 즉시 제거할 것.
4) 금후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INSIDE」형식의 표장, 도메인 이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상기 사항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에 제출할 것.
참고로, 당사는 「INSIDE」를 포함한 모든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INSIDE」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을 귀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본건이 불미스러운 민.형사상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간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사의 전술한 요구사항에 관한 귀사의 답변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9일
인텔 코포레이션 (Intel Corporation) (미합중국 델러웨어주 법인)을 대리하여
발 송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번지 아세아타워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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