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우편물을 연구실로 받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로 발송되는 행정적인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우편물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
금요일 밤 집에 갔더니 책상위에 놓여 있던 두개의 우편물.
청첩장과 속도위반 단속 통지서.
참...... 대조되는 우편물이다.
위반일자 : 7월 5일 01시 15분 22초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속도 위반
제한속도 70Km/h 주행속도 84Km/h
새벽에 피곤한 눈을 부릎뜨고 아무 생각없이 스틱을 움직이면서 악셀을 밟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사진에 찍혀서 날아왔다.
카메라가 있는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나는 길을 비슷한 시간대에 지나면서 카메라 플래쉬가 터지는 걸 보고 꽤나 찜찜해 하긴 했었는데, 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도 나는 끝까지 벌금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 원인 중 10명 중 3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고 그 뒤를 있는 내용이 과속과 신호위반이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밤 12시 이후, 심할때는 새벽 4~5시 퇴근길에 차한대 없는 길을 아무생각 없이 달리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라, 이를 어째야 하나 싶었다.
과속 금지 신호위반 금지라고 조용히 속으로 되내어 본다. 쩝....
아, 참... 이번주 토요일은 한여름에 결혼식이다.
이박사 결혼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