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cafe.naver.com/texasdallas/4908
요즘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본인에게도 취업이민에 있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 라서 취업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Adjustment of Status) I-485에 관한 이해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관하여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migration Petition인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의 2순위의 경우,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이 이에 합당함을 인정받는 서류이다.
스 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er와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 (H-1B VISA)를 획득한 후에나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분류할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mmigration Visa와 Nonimmigration Visa로 나뉘어 지게 된다.
우리가 I-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immigration visa 를 신청하는 것이 되며 H-1B visa의 경우에는 nonimmigration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immigration intent문제로 위 두 visa에 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나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H-1B비자가 I-140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1B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을 (I-765)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H-1B의 장점을 무시하고 바로 I-140과 I-485 신청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 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며 본인의 케이스가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working permit이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서는 H-1B없이도 I-140 과 I-485의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오로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한번 거절된 케이스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숫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개의 I-140이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A와 NIW 의 경우에 신청인이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물 론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나 외국인의 int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I-140가 거절된 경우 똑 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NIW 나 취업이민 1순위에서 외국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 아니면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I-140에서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는 거절된I-140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I-140이 접수가 되면 외국인은 영주목적이 생겼다고 간주될 수가 있다.
물론 영주목적을 인정하는 H-1B나 주재원 비자 (L)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이민법은 I-140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E VISA를 거절할 수 없다.
하 지만 다른 영주 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I-140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비자들이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 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 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왔어야 하나 만약 체류신분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I-485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485 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신분을 유지해 왔던 비자 (Nonimmigrant Visa) 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이용한 working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해당 Nonimmigrant Visa 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고 있었던 Nonimmigrant Visa 의 신분은 소멸하게된다. 예를들어 H-4 나 F-1 소유자가 I-485 접수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하게 된다면 I-485 접수를 통하여 이 두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수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소멸되며 아무 신분이 없이 I-485에 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I-485가 거절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I-140이 숫적인 제한이 없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I-485의 경우에는 하나만의 I-485만이 접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여러개의 I-485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 이민국은 접수자에게 편지를 보내 한개의 I-485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복수의 I-485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두번째 접수된 I-140의 비자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I-485를 두번째 접수한 I-140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본인에게도 취업이민에 있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 라서 취업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Adjustment of Status) I-485에 관한 이해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관하여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migration Petition인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의 2순위의 경우,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이 이에 합당함을 인정받는 서류이다.
스 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er와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 (H-1B VISA)를 획득한 후에나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분류할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mmigration Visa와 Nonimmigration Visa로 나뉘어 지게 된다.
우리가 I-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immigration visa 를 신청하는 것이 되며 H-1B visa의 경우에는 nonimmigration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immigration intent문제로 위 두 visa에 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나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H-1B비자가 I-140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1B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을 (I-765)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H-1B의 장점을 무시하고 바로 I-140과 I-485 신청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 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며 본인의 케이스가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working permit이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서는 H-1B없이도 I-140 과 I-485의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오로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한번 거절된 케이스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숫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개의 I-140이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A와 NIW 의 경우에 신청인이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물 론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나 외국인의 int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I-140가 거절된 경우 똑 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NIW 나 취업이민 1순위에서 외국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 아니면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I-140에서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는 거절된I-140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I-140이 접수가 되면 외국인은 영주목적이 생겼다고 간주될 수가 있다.
물론 영주목적을 인정하는 H-1B나 주재원 비자 (L)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이민법은 I-140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E VISA를 거절할 수 없다.
하 지만 다른 영주 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I-140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비자들이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 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 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왔어야 하나 만약 체류신분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I-485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485 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신분을 유지해 왔던 비자 (Nonimmigrant Visa) 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이용한 working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해당 Nonimmigrant Visa 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고 있었던 Nonimmigrant Visa 의 신분은 소멸하게된다. 예를들어 H-4 나 F-1 소유자가 I-485 접수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하게 된다면 I-485 접수를 통하여 이 두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수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소멸되며 아무 신분이 없이 I-485에 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I-485가 거절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I-140이 숫적인 제한이 없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I-485의 경우에는 하나만의 I-485만이 접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여러개의 I-485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 이민국은 접수자에게 편지를 보내 한개의 I-485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복수의 I-485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두번째 접수된 I-140의 비자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I-485를 두번째 접수한 I-140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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