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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정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by fermi 2004. 7. 29.
[보험정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란게 있군요~ =)


http://chuly.com

차 한 대로 여럿이 운전할 기회가 많은 연휴에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도 유용하다.
보통 보험료를 줄이려고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7∼15일의 짧은 기간 어떤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5,000원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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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때 렌트할 돈을 아껴볼려고, 사촌 매형차(렉스턴 ㅋㅋ)를 빌려볼생각인데
젤 걱정되는게 보험문제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보니 이런게 있더군요...
휴가때나 명절 때 유용할 듯 싶습니다 :)
도움이 되시길^^


drporsche  [07/29 01:05]  ::
우와..... 좋은 정보네요...

이런것도 있었군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취급 하겠죠???  

  [07/29 01:10]  ::
주계약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가요?^^  

Calebi  [07/29 01:26]  ::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운전을 하다가
혹 사고가 나더라도 소위 말하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특약이죠.
물론 그 해당차량 보험주계약자께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심할 사항은 신청 익일부터 특약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미리미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1인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애용했습니다.


출처 : 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