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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펀글] 의회 쿠데타 3인방의 이야기

by fermi 2004. 3. 15.
퍼다 나르기라도 해야 겠습니다. ㅡㅡ;

출처 : http://www.ddanzi.com/new_ddanzi/section/defconn/139ex_0214.asp


[1]


조순형, 아버지의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의회폭거의 주동자!

"나는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조병옥씨와 토벌사령관 김정호씨가 제주도에서 동족에게 자행한 초토작전의 만행을 민족적 양심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세상에 발표될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죽고 또 얼마나 세월이 흘러 이 글이 빛을 보게될 지 모르지마는, 이 국토에 여하한 형태의 정부가 서든지 여하한 정당이 영도하는 정권하에서든지 한국민족의 정부라면 이들로 하여금 역사의 비판을 받게 하여 이 국토에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후손들에게 유언한다. 악인들도 무리가 많으면 역사에 행세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소행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정의라는 미명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는 항상 고독한 것이며 깊은 신념을 가진 용감한 자만이 실행할 수 있다. 신념을 가졌더라도 비겁한 자는 입으로만 주장한다. 그들은 위선자다."

"특히 조병옥씨 일파의 죄상에 대하여 나의 규탄 질책이 지나치다고 꾸지람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고인이 된 이들의 죄상을 규탄하여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교양에 비추어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민족적 정의와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죄상들만 기록한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내가 기록한 사실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나의 소감을 정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조병옥씨나 박진경 대령과 같은 군인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고인의 죄상을 덮어두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하나 침묵을 지키기에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

이 글은 조병옥의 농간에 파면 당한 김익렬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글이다. 제주 4/3 사건이란 제주도에서 5백여 명의 무장자위대가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에게 무력행동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조병옥은 4·3 당시 제주양민 대학살을 주도했던 미군정 경무부장이었다. 조병옥은 흔히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독재운동에 앞장섰던 야당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민족적 양심으로 현대사의 격랑을 헤쳐온 사람들에게 있어 조병옥은 양민대학살의 주동자였다.

조병옥은 바로 의회폭거의 주동자 조순형의 아버지다. 부친의 죄과가 컸기에 국회에 진출해 죄과를 씼으려 했겠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부자유친의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조순형이다. 노무현은 역대 정부 최초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따라서 아버지 조병옥에 대한 치욕을 다시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조순형의 노무현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이때부터 극에 치닫기 시작한다. 의회 폭거를 통해 정권 찬탈과 아버지를 미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2]
  

최병렬, 군사정부 시절 요직을 거치며 야당 당수에 오른 변신의 제왕!  

야당이라는 이미지와 절대 어울리지 않는 군사정권의 브레인으로 1959년 한국일보 기자로 있다가 1963년 조선일보로 옮겨, 1974년 정치부장이 되었으며, 1979년 사회부장·편집부국장을 거쳐 1980년 편집국장이 되었다.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1983년 조선일보 이사로 있다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 전국구)이 되어 민주정의당 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장을 지냈다. 1988년 2월 노태우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2월 제12대 문화공보부장관이 되었다.

요즘 간혹 기사를 접하다보면 한국이 언론탄압이 심각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는 외신 뉴스를 보게 된다. 3월 11일 기사에서도 IPI는 한국은 여전히 언론탄압국이라며 정부의 압력을 방관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한다면(IPI는 언론사 사주들의 모임으로 한국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과거 군사정권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시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주입식으로 시민을 세뇌시켰던 최병렬의 과거 행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최병렬은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요직을 거치며 정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살던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것... 이제 역사의 시대의 탄핵이 된 스스로의 역정에 마지막 도박으로 그는 한나라당의 썩은 동아줄을 잡기 위해 발버둥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행주가 되지 못한 더러운 걸레의 최후.


[3]
  

김종필, 3김의 패배자로 더러운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축약도!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1962년 한일 정치회담에서 일본은 독도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자" 고 주장했었다. 일본이 독도 폭파론까지 제기한 것은 당시 회담을 주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때문이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2차회담에서 제3국 중재안을 내놓아 현재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은 장본인이다.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의 주역으로 지금도 공개를 거부하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의 당사자이며, 당시 오히라 외상에게 "내가 제2의 이완용이 되겠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독도문제가 거론되자 "그러면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 1961년 중령으로 5·16군사정변의 주역으로 참여, 1963년까지 초대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같은 해 준장으로 예편하여 공화당 창당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6대 국회의원과 공화당의장직을 지냈으며, 1967년에는 7대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68년 반대세력에 밀려 국회의원직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해외로 나갔다. 10·26사건 후 공화당 총재가 되었으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재산환수의 수난을 겪었다. 아직도 남은 재산이 얼마이기에 그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인가.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 이용만 당하고 영원한 2인자로 물러나는 것이 서글펐는지 오늘 의회 폭거에 참여해 김종필은 살아있다를 외치지만 치매에 가까운 악수로 이제 한석도 차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어떤 책에선가 2인자로 살아남기의 대명사로 김종필을 모델로 삼았으나 그간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 역사의 단죄가 필요한 대상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합법을 가장한 의회폭거에 주동자로 등장한 3인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3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가담한 나머지 193명의 무뇌아적 행태에도 분개한다. 그들은 아직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며 역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불복종 (Civil Disobedience)은 흔히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하는데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 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 용인)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미국 흑인의 시민권 운동,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에서 주요한 전술과 이념이었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법률 위반이다.

대한민국에 법 준수라는 교육은 있었지만 법 위반이라는 교육은 없었다. 독일군대에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는 명령에 대해 거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 반인륜적 과거 전범들에 대한 자기통찰로 빚어낸 성과이다. 우리도 반인륜적 반민주적 의회 폭거에 대처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정신을 길러야 한다. 불의의 법률에 대해 시민은 불복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만약 정부가 불의의 법률을 강요하며 그 불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처럼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복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불법과 불투명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국가는 그간 수많은 거짓 신화를 창조하여 그 불가피성에 대한 허위의식을 온 세상에 널리 그리고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 그리고 국회는 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해 왔다. 국가는 늘 간섭, 규제, 위협, 설득을 통하여 시민을 길들이고자 했다. 그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겁탈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의 훼손한 193명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에 대한 역사의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며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시민임을 잊지 않는 역사의 소명일 것이다.

참고자료

실록친일파 : 임종국

뉴스메이커 1995/6/7

한겨레신문 2003/12/23

박정희와 한일회담

시민의 불복종 : 헨리 데이빗 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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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념사진 한장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