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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특허이야기] 특허침해소송

by fermi 2004. 3. 13.
출처: dda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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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란 말야!

2004.2.29.토요일
딴지 편집부

오늘 독자 제위께 뜻하지 않게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었다. '특허'니 '침해'니 '소송'이니, '법원'이니 하는 단어를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에 피가 고이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가? 맞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제목을 약간만 다르게 해석해보자. '이공계를 살려내란 말야!'라고... 눈이 번쩍 뜨이나?

맞다. 앞으로 풀어갈 이 얘기는 진정 이공계 살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많은 이공계 대학교수님들과 뜻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우리 공돌이를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앞장서고 있는데, 정작 공돌이인 나는 가만히 있었다고?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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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침해소송이 뭐냐?

좋은 질문이다. 자, 일단 아래의 사례부터 보기로 하자.

전자제품 중소기업인 '노래상자'의 박사장은 명문 이공계 출신으로서, 1990년 노래방 기기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이 기기를 개발한 후 룸쌀롱, 나이트클럽 등 몇 군데 유흥점에 판매, 대여하며 근근히 적자를 메워가고 있던 중, 대기업인 주식회사 '과거전자'의 김상무가 강남의 한 룸쌀롱에 들렀다가 노래방 기기를 본 후, 자신의 회사 개발팀에 의뢰하여 똑같은 노래방 기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홍보/광고 등의 물량공세로 이 노래방 기기는 국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전국 곳곳에 노래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주의 - 실제 사례와 전혀 무관함

위의 사례에서 '노래상자'의 박사장은 노래방 기기가 경천동지 할 자신의 획기적인 발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회사는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처했으니, 박사장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게 바로 요즘 꽤 많이 알려진 단어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발명을 한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생산, 판매,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따라서, 박사장이 이 노래방 기기에 대해 특허권을 설정 받으면, 이후 노래방 기기를 생산, 판매, 대여하는 모든 업체는 박사장에게 일정금액의 로열티 등을 납부하여야만 가능하니, 한마디로 박사장은 대박 난 거다. 발명하나 잘 해서 3대가 먹고살 만큼 벌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전자'는 '노래상자' 박사장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노래방 기기를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했는데 이 경우 박사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맞다. 그게 바로 특허침해소송이다.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책임의 규모는, 박사장의 손해를 배상하고(이 때 박사장의 손해는 '과거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규정이 있다), 박사장이 고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소송을 당한 업체나 소송을 제기한 업체나 모두 사활을 걸게되는 경우가 많다.

2. 그럼 특허법원은 뭐하는 곳이냐?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질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또, 배경지식이냐?라며 빠꾸 누질르지 마라. '약간'이면 된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이 3심제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송은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산, 범죄 등의 경우와 달리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박사장이 '과거전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과거전자'의 김상무는 'x됐다'라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버텨볼 길을 찾을 것인데, 그 때 김상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노래방 기기는 박사장 니가 만들기 전인 1985년 '한국과학'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것이다. 따라서, 박사장 너의 특허권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특허무효심판(소송)이라 한다. 이 소송의 3심 구조는 그림과 같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의 심판기관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그 업무가 사법에 준하는 심판업무를 수행하므로 1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서, 현재 국내 첨단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에 위치하여 법률과 과학기술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만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바로 대법원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독자제위 여러분, 지금까지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 글의 제목을 읽어보시라.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란 말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 아니, 니가 방금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특허법원이 전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뭘 또 이관하란 말야? 라는 의문이 생기지? 바로 그거다.

3. 특허침해소송의 특이성?

이 글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아직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이 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 시스템 즉,



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은, 그 주된 내용이 특허침해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소송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된 내용은 과연 침해가 이루어졌느냐이다.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 몇 년의 징역, 몇 천 만원의 벌금 등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정말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왠지 '과거전자'의 김상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김상무가 박사장의 발명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탁월한 방법으로 노래방 기기를 발명하였고 그 성능마저 현저히 뛰어나다면?

같은 노래방 기기의 한 종류임에는 틀림없지만, 김상무가 박사장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즉, 진정 특허권을 침해하였느냐가 밝혀져야 김상무를 감방에 집어넣든, 돈을 왕창 받아내든 두 번째의 업무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특허권에 관한 수많은 소송 중, 특허침해소송만은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구조가 아닌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가 냄새가 나는가?

4. 특허법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냐?

아, 어디선가 본질적인 질문이 날아왔다.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을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3심 구조를 거치게 만들어놓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 분들이 어디, 보통 분들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점이 도출된다.

위의 사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사장이 '과거전자'의 특허침해사실을 알게되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나? 그렇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해로 밝혀지면,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고 괘씸한 김상무를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해결책의 뒷그늘에는 씁쓸한 법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김상무는 큰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상무의 변호사는 기술전문가에게 자문하고(물론 비용도 들겠지) 특허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박사장의 변호사는 그 증거에 대해 주변의 기술전문가에게 자문하여(역시 비용이 든다)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를 추가할 것이다. 그럼 또 김상무의 변호사는 그 증거의 부당성을 기술전문가에게 자문하여(또 비용 든다) 다시 주장하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터인데,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에 기술전문가들이 끼어 들면 돈이 그만큼 더 들지요, 어디 돈만 더 드나? 단순히 변호사들만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많은 시일이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고등법원으로 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등등하면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는 것이 엄연한 법적인 현실인데 하물며, 중간에 기술전문가가 끼어 드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는 엄청난 소송불경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즉, 소송 한번 하다가 집안 박살나고 결국 박사장은 5년 간 주워들은 법적인 지식만 머리에 남아서는 법률사무소 부근에서 브로커나 해가며 겨우겨우 연명하게 된다.

최근 첨단기술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하면, 소송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그 기술은 시장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삐삐, 씨티폰, 여러 종류의 RAM, 수많은 핸드폰 등을 떠올려보면 금방 느낄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박사장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김상무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역으로 박사장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특허무효심판은 어처구니없게도 전혀 별개의 시스템 즉,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슨 말이냐고? 만일 이 글의 주장대로 특허침해소송 또한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모순된 판결이 없으며 소송이 간소해지며 낭비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현 체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는 '김상무가 잘못했다. 니가 침해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특허법원에서는 '박사장의 특허권은 무효다'라고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전문용어로 소송절차의 중지, 청구의 병합 또는 재심 등을 통해 모순판결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일 뿐만 아니라, 소송기간을 고려할 경우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명문 이공계 출신의 박사장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악덕기업인 '과거전자'에 철퇴를 가하고 싶었는데, 소송결과는 5년 후에나 나왔고 그 동안 자신의 '노래상자'는 부도나서 거리로 쫓겨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추진하다보니 자신의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게 된다. 박사장은 결국 현실의 부조리를 감당하지 못한 채 15층 아파트에서.......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과연 그럴까?

5. 그럼 왜 특허침해소송만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나?

현실을 이해했다고 보고, 그 이유를 파헤쳐 보자.

앞서 말했듯이, 특허침해소송은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다. 그 소가(訴價 : 전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청구금액)가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크나큰 위기인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기서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준다. 변호사는 모든 소송절차를 대리할 수 있지만,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소송절차만을 대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고? 즉, 특허침해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현재는 변호사들만이 담당할 수 있었던 그 소송을 변리사도 담당하게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물론, 특허법원으로 이관된다 하여도 현재로는 금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다. 다른 이유도 있으나, 여기서는 제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처럼 司試왕국인 곳에서 변호사들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수 차례 제기되었으나, 빈번히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6. 그것과 이공계 살리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미국의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단, 미국에서는 로스쿨(법학대학원) 졸업 후, Bar Exam(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일반 변호사는 특허 등에 관한 소송 자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보장되지 못한 일반 법률전문가에게는 그 길 자체를 차단해놓은 것이다. 오히려 공학계열을 필수 전공하고, 로스쿨 졸업 후, Bar Exam을 통과하여 일반 변호사가 된 후 다시 Patent Bar Exam(특허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특허변호사가 되어야 특허에 관한 소송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특허변호사의 위상은 우리나라 변리사의 위상과는 천양지차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리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변호사의 위력에는 'G.G. : Good Game!' 밖에 안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문과계열 졸업한 사람이 사시 패스하여 변호사 되면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할 수 있다. 반면에 공대 졸업한 사람이 변리사 시험(법학과목 + 공학과목) 패스하여 변리사 되면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 기껏 더 많은 등록금 내고 졸업한 이공계졸업생이 사법시험 학원 근처나 의/치/한의대 수능 학원 근처나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다(사족으로, 변호사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증 까지 부여가 되니, 참말로 GG다. -> 이 또한 극렬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씨도 안 먹히고 있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개발해낸 수많은 발명품은 공학적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변호사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므로, 시장경쟁에서 수없이 사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명의 귀중함은 점차 뒤로 밀려 대기업 연구원의 획기적인 발명품에 대한 대가가 고작 몇 십 만원 정도의 포상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니가 이공계 대학원을 진학하여 공학 박사가 되었다면 그 몇 십 만원의 포상 받자고 밤새워 연구하겠나?

7.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특허법원 이관 문제는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일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정한 실천대상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고등과학원 원장, 공학한림원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국회 김학원, 이상희,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의장으로서 이공계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설립한 사이언스 코리아 포럼(SCIENCE COREA FORUM)도 작년 10월에 이어 2월 20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는 중대법안을 방해하여 산업기술, 특허법원, 이공계 죽이기, 일자리 없애기 방조 말라'는 제목 하에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관할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리고 동 성명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사람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국가사회에서 산업과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22조 제2항, 제127조)임에도 재정 일부 변호사들이 방해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자와 각 분야 전문가, 학자, 문학, 예술가들이 피땀어린 성과(발명특허 등 지식재산)를 침해당해도(특허전문법원을 외면하고) 전문성 없는 일반법원에서 판단을 지체하는 동안 재산탕진, 기업 도산, 의욕상실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든다. 이러한 잘못은 일부 변호사들이 교통시간을 이유로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의 관할집중을 반대하며, 특허분쟁사건의 특허법원 일원화란 설립취지와 과학기술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 및 국가균형발전을 형해화 시키면서 '특허침해사건'을 일반법원의 관할로 남겨두고자 '국회 법사위' 등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특허법원으로의 이관문제는 비단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명이 대기업과의 지루한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도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이 완전히 빠져, 이후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소송을 포기하고 담합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적 경쟁력 낭비일 뿐 아니라, 공정한 법 正義 실현에 대치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발명의 불충분한 보호로써 이공계 죽이기에 큰 원인을 제공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제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란 말야!